'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이면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다르게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부모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가구원에 따라 다름)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제외대상 : 다른 지원을 통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한해선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유의사항
- 혼인 또는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 신청해야함.
-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함.
-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LH 방문조사가 이뤄질 시 협조해야함
-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대를 통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가구수 | 지원 상한액(원/월)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전남권에 부모님이 있고, 인천에 거주하는 20대로 자녀로 구성된 경우 예전이라면 3인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가 지급될 시 월 217,000원이 지급되겠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적용되게 되면 부모님은 월 183,000원, 인천의 자녀는 월 239,000원으로 나눠져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신청 클릭
이후 가구상황 배너의 저소득측 클릭 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접속.
청년주거급여 분리집으로 접속한 후 제일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
※간단정리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방문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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