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간당정리!!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소득)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액 지급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홀벌이가구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무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구분함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재산) 가구원 모두가 2020.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202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