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휴식이 필요한 여성직장인을 위한 '출산휴가급여' 간단정리
본문 바로가기
인생철학

출산 후 휴식이 필요한 여성직장인을 위한 '출산휴가급여' 간단정리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1. 4. 30.

'출산휴가급여' 란?

임신,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드시 출산한 여성만이 아닌 출산 전후의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 보장 이라는 내용과

함께 임신과 육아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약되는 것을 막으며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대상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사람

 

※피보험단위기간

 

'유급'으로 월급을 받아간 모든 날짜를 합한 것

주말에도 출근을 할 시 소정근로일 이상의 근로 제출이 이루어지면 이 또한 피보험자격일수에 카운트 됨

 

 

 

 

'출산휴가급여' 기간 및 신청시기

'단태아'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 74조

- 출산 전, 후를 모두 합쳐 총 9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휴가일수의 배정은 출산 후가 총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다태아'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 74조

 

출산 전, 후를 모두 합쳐 총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휴가일수의 배정은 출산 후가 총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유산/사산' 휴가기간

  • 임신 11주 이내 : 5일
  • 임신 12~15주 : 10일
  • 임신 16~21주 : 30일
  • 임신 22~27주 : 60일
  • 임신 28주 이상 : 90일

 

신청시기

  • 대기업 : 출산휴가 시작 60일 이후 ~ 출산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휴가 시작 1개월 이후 ~ 출산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출산휴가급여' 급여

 

구분 최초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

사업주
-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 이하의 사업장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예술, 금융 및 보험업 등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위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 중소기업 기본법 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 공통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것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