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합쳐진 것으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50만원 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이 되며, 한국형 실업부조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액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나, 중위소득 60%의 저소득층에만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및 대상
1) I 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자격 조건
- 연령대: 15~69세의 무직 구직자
- 재산 3억 원 이하의 신청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을 가진 자
선발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자격 네 번째 조건인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선발형 제도입니다. 만약 청년이 선발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중위소득은 120%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단,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II유형
두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연령대는 I유형과 동일하며 중위소득과 월소득의 기준으로 지원자격이 결정됩니다.
- 저소득층에 속하는 15세 ~ 69세의 국민
- 중위소득 60%이하에 속하는 분
-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층은 만 18세 ~ 34세에 해당하면 지원자격이 되며 소득수준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 1 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2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신청방법
- 워크넷 접속 후 회원가입
- 현재 구직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 '구직신청'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관리, 본인 인증 실시 등을 통해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동의, 가구원 정보 및 유형, 소득 및 재산 취업정보 작성
- 신청하기 클릭 후 고용센터에 민원접수가 신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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