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개정법
전동 킥보드 법 적용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적용 기준대상
- 최고속도 25km/h 미만
- 총 중량 30kg 미만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휠
원동기 이상 면허
현 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필요치 않으나 5월 13일 이후부턴 전동 킥보드 법개정이 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모든 사용자는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소형, 2종 보통,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 후레시 미설치 등 이와 같은 행위를 동반한 주행을 했을 때 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였을 때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이란 과태료와 달리 벌금 뿐만아니라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닙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5.13일 법 개정 이후로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역 | 위반시 범칙금 기준 |
원동기 면허이상 |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가능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운행 불가 |
범칙금 10만원 |
2인 이상 탑승 금지 | ○동승자 탑승 운행 금지 | 범칙금 4만원 |
헬멧 착용 의무화 | ○인명보호 장구인 헬멧 착용 의무화 |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및 보도주행 금지 |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자전거 도로 통행을 우선시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주행 가능 |
범칙금 10만원음주운전 후 사고발생시 가중처벌 가능 |
인명피해 사고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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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
더하여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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