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처럼 기초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가입해 지급을 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취약점을 안고 있던 국민연금에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공정한 연금혜택을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복수국적 소유자도 해당)
- 소득하위 70%이하
-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30만원(단독가구) 대상
-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의 수급권이 없는자
-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 4조에 따른 수급권자
- 무연금자
- 국민연금 연금 급여액 45만원 이하인 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방문 신청
주소지상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검색>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안내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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